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번호: 1458 공포일: 2021년 9월 24일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복도로 지역”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고지대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위아래 인근에 밀집한 거주지역 일대를 말한다.

2. “균형발전”이란 구가 지역 간의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으로써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복도로 지역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복도로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영도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산복도로 중심의 고지대와 저지대간 사회·경제·문화적 수혜가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복도로 지역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2. 산복도로 지역 보행로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

3. 주거·교육·문화·복지·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5. 산복도로 지역 공·폐가 활용 사업

6. 그 밖에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458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