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 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5.]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4.1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4.10., 2018.6.5.>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2.3.>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4.10.> <개정 2021.9.17.>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4.10., 2021.9.1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2.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전문개정 2021.9.17.]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6.5.>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8.6.5.]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5.2.3., 2018.6.5.>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8.6.5.>
[제목개정 2021.9.17.]
물품의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12., 2006.4.10., 2015.2.3., 2018.6.5.>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의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개정 2006.4.10.>)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8.6.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2.>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1992.11.12.>
[제목개정 2018.6.5.]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6.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6.5.>
<전문개정 2006.4.10.>
제11조의2삭 제<2006.4.10.>
제2절 출 납 <삭제 2018.6.5.>
제2장 출 납 <개정 2018.6.5.>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8.6.5., 2021.9.17.>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2006.4.10., 2015.2.3., 2018.6.5.>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23.> <개정2006.4.10., 2015.2.3., 2018.6.5.>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1.6.20., 2018.6.5.>
④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4.10.> <개정 2018.6.5.>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5.2.3., 2018.6.5., 2021.9.17.>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8.6.5.>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2018.6.5., 2021.9.17.>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3., 1992.11.12., 2001.6.20., 2018.6.5., 2021.9.17.>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8.6.5., 2021.9.1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13., 2015.2.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2.13.> <개정 2021.9.17.>
①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1.9.17.>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삭제 2018.6.5.>
제3장 보 관 <개정 2018.6.5.>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② 삭 제<2006.4.10.>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8.6.5.>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단서삭제 2006.4.10.> <개정 2018.6.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8.6.5.>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제목개정 2018.6.5.]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 하여도 사용 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1.9.17.>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개정 2006.4.10.>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두어야 하며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1992.11.12., 2006.4.10., 2018.6.5., 2021.9.17.>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상의 내력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2.13., 2018.6.5.>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10.>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4.10.>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제목개정 2018.6.5.]
제5절 검사 및 인계 <삭제 2018.6.5.>
제4장 검사 및 인계 <개정 2018.6.5.>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2015.2.3., 2018.6.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4.10., 2018.6.5.>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1.9.17.>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2.13., 1998.10.12., 2006.6.23., 2018.6.5.>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고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1989.2.13.>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제1항의 검사서에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삭 제<2006.4.10.>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2018.6.5.>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2015.2.3., 2018.6.5.>
[제목개정 2018.6.5.]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6.5.>
제5장 보 칙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정수관리대상물품의 매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 략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별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출납원 및 분임
자”를 “출납원 및 분임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