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번호: 1410 공포일: 2021년 9월 17일 시행일: 2021년 9월 17일

본문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5.]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4.1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4.10., 2018.6.5.>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2.3.>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4.10.> <개정 2021.9.17.>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4.10., 2021.9.17.>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2.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전문개정 2021.9.17.]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6.5.>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8.6.5.]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5.2.3., 2018.6.5.>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8.6.5.>

[제목개정 2021.9.17.]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12., 2006.4.10., 2015.2.3., 2018.6.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의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개정 2006.4.10.>)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8.6.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2.>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1992.11.12.>

[제목개정 2018.6.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6.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6.5.>

<전문개정 2006.4.10.>

제11조의2삭 제<2006.4.10.>

제2절 출 납 <삭제 2018.6.5.>

제2장 출 납 <개정 2018.6.5.>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8.6.5., 2021.9.17.>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2006.4.10., 2015.2.3., 2018.6.5.>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23.> <개정2006.4.10., 2015.2.3., 2018.6.5.>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1.6.20., 2018.6.5.>

④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4.10.> <개정 2018.6.5.>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5.2.3., 2018.6.5., 2021.9.17.>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8.6.5.>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2018.6.5., 2021.9.17.>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3., 1992.11.12., 2001.6.20., 2018.6.5., 2021.9.17.>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8.6.5., 2021.9.1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13., 2015.2.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2.13.> <개정 2021.9.17.>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1.9.17.>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삭제 2018.6.5.>

제3장 보 관 <개정 2018.6.5.>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② 삭 제<2006.4.10.>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8.6.5.>

제22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단서삭제 2006.4.10.> <개정 2018.6.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8.6.5.>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제목개정 2018.6.5.]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 하여도 사용 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1.9.17.>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개정 2006.4.10.>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두어야 하며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1992.11.12., 2006.4.10., 2018.6.5., 2021.9.17.>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상의 내력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2.13., 2018.6.5.>

제25조(장부의 작성<개정 2006.4.10.>)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10.>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4.10.>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제목개정 2018.6.5.]

제5절 검사 및 인계 <삭제 2018.6.5.>

제4장 검사 및 인계 <개정 2018.6.5.>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개정 2006.4.10.>)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2015.2.3., 2018.6.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4.10., 2018.6.5.>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1.9.17.>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2.13., 1998.10.12., 2006.6.23., 2018.6.5.>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고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1989.2.13.>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제1항의 검사서에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제30조

삭 제<2006.4.10.>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2018.6.5.>

제33조(타 직원에 따른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3., 2015.2.3., 2018.6.5.>

[제목개정 2018.6.5.]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6.5.>

제5장 보 칙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정수관리대상물품의 매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별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출납원 및 분임

자”를 “출납원 및 분임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