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개정, 2021. 9. 24.>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개정, 2018. 8. 20.)
(신설 2015.10.30) <개정, 2021. 9. 24.>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10.30)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 8.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1. 9. 24.>
① 시장은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단서 신설,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21. 9. 24.>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7.) (개정, 2018. 8. 20.) <개정, 2021. 9. 24.>
④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⑤ 관리청은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96조 또는 제97조에 해당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제목개정 2013.1.7.]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의2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8. 8.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7. 제29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18호, 2017.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80호, 2018. 8.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의2 및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