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그린리모델링" 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별표 9에서 정한 완화 기준에 따라 시장이 「평택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되는 공사비
3.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비용
4. 건축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공사비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제외)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2.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3. 법정조경이 아닌 옥상녹화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시기,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확인서(공사설계내역)
2.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비용 납부영수증
3. 옥상녹화사업 완료 확인서(공사내역 및 공사비 영수증, 공사 전ㆍ후 사진 포함)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적정 여부를 위하여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연 2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평택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 또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2.「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5. 도시공공건축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건축 조례」 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