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홍천군 군세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번호: 2775 공포일: 2021년 9월 27일 시행일: 2021년 9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홍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9.27.]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및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제6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5.2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3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 까지의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액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53호, 2015.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7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1호, 2016.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09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5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