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9.27.]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및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5.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3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 까지의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액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53호, 2015.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7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1호, 2016.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