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교부 및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영동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영동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 및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고비용은 군수가 별도로 산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른 영동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도로명주소,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동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5.04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① ~ ㉓ (생략)
㉔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담당주사가”를 “새주소담당주사가”로 한다.
㉕ ~ ㊵ (생략)
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㉛ (생략)
㉜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새주소담당주사”를 “지적재조사담당주사”로 한다.
㉝ - ㉝ (생략)
부칙 (2020.6.5.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㉕부터 <82>까지 생략
생략
부칙 (2021.09.27. 조례 제2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 영동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