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등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ㆍ초화류ㆍ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한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중 옥상조경 시설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고「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옥상녹화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복지ㆍ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체험학습장, 환경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3.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옥상녹화사업의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 이상
2.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옥상유효면적의 2분의 1 이상(옥상녹화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②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및 국토해양부 고시「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다.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옥상녹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설계예산서 및 세부조경도면(실시설계도)
3.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기초로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와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5. 옥상녹화사업의 효과 및 보조금 지원의 타당
③ 보조금 교부대상은 옥상조경계획에 따라 옥상조경을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심사시 건축부서 또는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통지서를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후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사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녹화를 위한 식생공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
2. 옥상녹화의 식재 토심 두께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4조에 따른 옥상녹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옥상녹화사업 변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 후 관리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관리기간 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 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 보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옥상녹화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옥상녹화를 장려하고, 시민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