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그 밖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구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구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구청장이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주소정보안내도 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별표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표기·설치하는 위치표시 안내의 주소정보 사용
3. 구 소속 기관 및 구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및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5.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제공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조사·관리
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832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