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전라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지자체: (구)전라남도 공포번호: 5398 공포일: 2021년 9월 30일 시행일: 2021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지주 또는 시설이 없는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전라남도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외에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정보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전라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4조(광고의 비용)

도지사는 법 제25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 게재를 신청한 자에게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안내판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 촉진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로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2.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전라남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도지사는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포

2.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

3.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임 ㆍ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등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위한 신청, 의견 수렴, 서면 동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ㆍ관리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5.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지원

6.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