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공포번호: 5050 공포일: 2021년 9월 30일 시행일: 2021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1.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허가대상 건축물 등)

<전문개정 2021.9.30.> ①「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취수량이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말한다.

1. 도서관·어린이집

2. 공원·놀이터·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주민자치센터

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공동화장실·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6.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1개소로 한정한다.

7. 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공포 이후 허가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