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번호: 1425 공포일: 2021년 9월 17일 시행일: 2021년 9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김제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관련 국장ㆍ과장ㆍ업무팀장 <일부개정 2021.9.17.>

3. 김제경찰서 교통 관련 간부

4.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점 관련 간부

5. KT 김제지사 관련 간부

6.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그 밖의 도로굴착 관련기관 간부

제4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관리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관리심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첫달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토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심의회가 제4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중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8조(소심의회)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소심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회무의 처리)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도로관련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ㆍ조정내용

제10조(수당)

김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김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6.조례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