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관련 국장ㆍ과장ㆍ업무팀장 <일부개정 2021.9.17.>
3. 김제경찰서 교통 관련 간부
4.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점 관련 간부
5. KT 김제지사 관련 간부
6.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그 밖의 도로굴착 관련기관 간부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첫달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토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심의회가 제4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중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소심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도로관련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ㆍ조정내용
김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김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6.조례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37)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