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부천시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 제3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
3.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에 따른 신호기·안전표지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7.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 밖의 사항
③ 시장은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②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와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전문가, 교통봉사단체, 노인·장애인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