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번호: 1493 공포일: 2021년 10월 6일 시행일: 2021년 10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삭제 <2021.10.6.>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9.「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국유재산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3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제4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업신고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부칙 <조례 제1193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