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0.29.>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개정 2021.10.29.>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29.>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1.10.29.>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 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9.22.>
부 칙 <조례 제1221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