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 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그 밖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구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출한다.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3.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전자적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