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평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번호: 2736 공포일: 2021년 11월 5일 시행일: 2021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등 및 그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기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법관계에서의 주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표기 및 그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기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 및 그 외에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 및 그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기

제3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물주소판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영 제45조제4항 제2호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및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개정 2009. 6. 19 조례 제19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

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12년1월1

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사용 중인 서식은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되, 해당 서식의 사용완료 다음 날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각각 제작ㆍ사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2736호, 2021.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주소정보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