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남해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2019. 4. 4., 2021. 11. 8.>
삭제 <2016. 11. 15.>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① 삭제 <2016. 11. 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1. 11. 8.>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11. 8.>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 11. 8.>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따로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개정 2021. 11. 8.>
①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지하수 이용량 외의 하수 배출량은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출수 신고량 <개정 2019. 4. 4.>
3. 삭제<2019. 4. 4.>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4. 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4.>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4의 예에 따른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군의 공보 또는 전 읍ㆍ면의 게시판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서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나.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남해군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남해군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 11. 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0. 4.>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남해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남해군 공보 또는 전 읍ㆍ면 게시판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는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시기로 하며,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도 같은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11. 15., 2019. 10. 4.>
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5의2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3.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1호나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하수도 요금 감면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 2019. 4. 4., 2020. 6. 23., 2021. 11. 8.>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개정 2021. 11. 8.>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개정 2021. 11. 8.>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공급받아 재이용하는 자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삭제 2021. 11. 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 11. 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8.>
1. 천재지변인 경우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8.>
① 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1. 11. 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4., 조문이동 2021. 11. 8.>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8.>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8.>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조문이동 2021. 11. 8.>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2021. 11. 8.>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의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삭제<2019. 4. 4.>
3.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8.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0. 제15조부터 제17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4.][전문개정 2021. 11. 8.]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남해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9호, 201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6호, 2019.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의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 기준은 시행일 1개월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11호, 2019.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0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