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목욕장업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서천군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의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