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번호: 1474 공포일: 2021년 11월 11일 시행일: 2021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474호, 202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