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3. 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시장은 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비용으로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