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삼척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번호: 1380 공포일: 2021년 11월 12일 시행일: 2021년 1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공사원인자” 라 함은 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공사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 기준에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공사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공사원인자에게 납부하고자 한다.

② 제1항이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공사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