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번호: 971 공포일: 2021년 10월 29일 시행일: 2021년 10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개정 2021.10.2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할 구역 도로의 굴착공사를 시행함에 관련된 사항을 적용한다.<개정 2014.11.10.>

②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0.29.>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4.04.11> <개정 2015.12.15.>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환경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교통과장, 수도과장,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장,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제1789부대 2대대 작전과장, 한국전력공사당진지점 설비관리팀장, (주)KT당진지사 CM팀장, 한국가스공사서해지사 안전환경팀장, 서해도시가스(주) 수요개발팀장, 굴착공사 시행 해당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2.15> <개정 2013.07.31> <개정 2015.12.15.><개정 2021.10.29.>

1.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이중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분야

2.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분야

3. 「수도법」에 의한 관로시설분야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분야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분야 <신설 2015.10.30.>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수송 배관 분야 <신설 2015.10.30.>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수송 배관 분야 <신설 2015.10.30.>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관 분야 <신설 2015.10.30.>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5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③ 이중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공동구 활용 유도<개정 2014.04.11>

3. 굴착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시행자 간 정보 공유<신설 2014.04.11>

4.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필요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조정) 등<신설 2014.04.11.>

제6조

삭제 <2021.10.29.>

제6조의2

삭제 <2021.10.29.>

제6조의3

삭제 <2021.10.29.>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04.11.>

제8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한다.<개정 2021.10.29.>

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⑤ 소심의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위원회는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중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는 출석회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신설 2013.07.31><개정 2014.04.11.>

제9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서명 필)

4. 회의 진행상황<개정 2014.04.11.>

5. 위원 발언내용<신설 2014.04.11.>

6. 심의결과<신설 2014.04.11.>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4.04.11.>

제11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04.11.>

제12조

삭제 <2021.10.29.>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2. 15 조례 제314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

④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통재난과장”을 “교통항만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개정 2013.07.31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생략)

㊽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교통항만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고, “수도사업소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

㊾ ~ <53>(생략)

부칙 <개정 2014.04.11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4.11.1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㉛ (생 략)

㉜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항만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㉝~<51> (생 략)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