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보은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번호: 2719 공포일: 2021년 11월 26일 시행일: 2021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해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보은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총괄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록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08. 01. 08 조례 제19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05. 18 조례 제2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12. 10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02호, 2021.6.25.>(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19호, 2021.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보은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보은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