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공포번호: 2438 공포일: 2021년 12월 3일 시행일: 2021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곡성군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38호, 2021.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