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번호: 1214 공포일: 2021년 11월 16일 시행일: 2021년 1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5

3. 보조금 및 교부금 등

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214호, 2021.11.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