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공포번호: 1836 공포일: 2021년 12월 10일 시행일: 2021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24.>

제2조

<삭제, 2019. 12. 16.>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은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③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제작비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시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④ 시장이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2. 16.]<개정, 2021. 9. 24.>

제4조

<삭제, 2021. 9. 24.>

제5조

<삭제, 2019. 12. 16.>

제6조(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② 주소정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주소정보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제7조(건물번호판ㆍ사물주소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이 훼손ㆍ망실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교부 신청 또는 직접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② <삭제, 2019. 12. 16.>

제8조(위탁)

① 시장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주소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24.>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24.>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24.>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신설, 2021. 9 .24.>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신설, 2021. 9. 24.>

5.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2021. 9. 24.>

6.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 9. 24.>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제4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1. 9.24.>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및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소정보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② 수탁자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ㆍ망실되었거나 훼손ㆍ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제11조(광고의 비용 및 범위)

①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24.>

1. 무료

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할 수 있으며,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주소정보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확정하려면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9. 24.>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③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6.> <개정, 2021. 9. 24.>

제15조(실비변상)

시장은 주소정보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제16조

<삭제, 2019. 12. 16.>

제17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2014.8.20.일부개정)<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24.>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12. 16.>

1. 주소정보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개정, 2021. 9. 24.>

2. 주소정보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24.>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 12. 1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 12. 16.>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4.8.20. 일부개정)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9. 12. 16.>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제1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19. 12. 16.>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9. 12. 16.>

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9. 12. 16.>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6.>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12. 16.>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지원<개정, 2021. 9. 24.>

제24조(회의록의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26조

<삭제, 2019. 12.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6호. 2014.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31호, 2019. 12. 16.><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47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략)

⑩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⑪ ∼ &#x3259;(생략)

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0) (생 략)

(8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82) ∼ (168) (생 략)

부 칙 <조례 제178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 략)

&#x3252; 세종특별자치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3; ∼ &#x325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