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7. 11. 21)
① 구 기금의 용도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1., 2021. 7. 12.)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21., 개정 2021. 7. 12.)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등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7. 12.,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삭제 <2021. 12.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