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번호: 2590
공포일: 2021년 12월 17일
시행일: 2021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0, 2021.12.17.>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2.5., 2021.12.17.>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3.20>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제<2016.5.30.>
4. 삭제<2015.7.28.>
②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08. 3.20, 2020.2.5.>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