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무안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공포번호: 2666 공포일: 2021년 12월 20일 시행일: 2021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무안군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5.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군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군수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12.20. 조2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