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번호: 2929 공포일: 2021년 12월 23일 시행일: 2021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1. 삭제 <2017.3.2>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

1.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7.3.2>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지장물 이전비·도로의 복구비·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3.2>

④ 삭제 <2017.3.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 [제11조에서 이동 <2017.3.2>]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3.2> [제12조에서 이동 <2017.3.2>]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3.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3.2>]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3.2, 2020.4.2>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3.2>

③ 제2항에 따른 업종별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20.4.2> [제14조에서 이동 <2017.3.2>]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7.3.2>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2017.3.2>]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7.3.2>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군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17.3.2>]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7.3.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3.2, 2020.4.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9조로 이동 <2017.3.2>]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3.2>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3.2>

④ 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0조로 이동<2017.3.2>]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3.2>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5호에 따른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3월말까지 완주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1조로 이동<2017.3.2>]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3.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2조로 이동<2017.3.2>]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3.2>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선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7.3.2>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2017.3.2>]

제18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4조로 이동<2017.3.2>]

제19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3.2>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분과·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반입한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③ 삭제 <2017.3.2>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5조로 이동<2017.3.2>]

제20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20.4.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3.2, 2020.4.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2017.3.2>]

제21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2>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 2017.7.4, 2020.4.2>

③ 그 밖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따른다. <개정 2020.4.2, 2021.12.23>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7조로 이동<2017.3.2>]

제22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4.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8조로 이동<2017.3.2>]

제22조의2(소멸시효)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그 밖의 징수금(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4.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19조로 이동<2017.3.2>]

부칙 <제1958호, 2008. 8.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제2항 공공하수도사용료중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포한 날 1년이후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완주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2001. 1. 8 조례 제1682호」 및 「완주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 2000. 6. 23 조례 제1668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업종의 구분 적용례)

제15조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9호, 2016. 3. 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50호, 201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7호, 2017.7.4>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제77조"로 하며,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하며,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③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 기본법」제118조 및 제121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2929호, 2021.1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및 제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