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문경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3.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3.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3.30.]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3.30.]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3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 1. 1.>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30.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