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번호: 1460 공포일: 2021년 12월 22일 시행일: 2022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6.7., 2021.12.2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주택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