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미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번호: 1572 공포일: 2021년 12월 29일 시행일: 2021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18호, 20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