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번호: 1894 공포일: 2021년 12월 29일 시행일: 2021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 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목개정 <2021.12.29.>]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조(광고 비용)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 유료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기관·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거제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삭제 <2021.12.29.>

부 칙 <2021.5.13. 조례 제1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제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제시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 칙 <2021.12.29.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