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4.12.29>
<전문개정 2014.12.29>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4.12.29.>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4.12.29.>
3.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4.12.29.>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29.>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31.>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29.> <개정 2016.3.16.>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4.12.29.>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1.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을 면제한다.(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개정 2014.12.29.>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29.>
3. 제1항 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4.12.29, 2018.10.31.>
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9.>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8.8.8.>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3.16.>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연도부분은 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14.12.29>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불법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② 변상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법 제6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