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건축ㆍ주택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물 에너지정보, 공간 및 지역 정보 등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규정된 건축ㆍ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ㆍ주택 정보"란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
나.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건축물생애이력에 관련된 정보
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거래 가격과 관련된 정보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각종 인허가 정보
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한 공간 정보와 관련된 정보
바. 그 밖에 건축물 및 주택과 관련된 정보
2.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란 건축ㆍ주택 정보와 별표에 규정된 각종 시스템상의 정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ㆍ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ㆍ주택 정보를 수립ㆍ처리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의 관리ㆍ활용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생애주기 관리,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ㆍ주택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건축ㆍ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
3.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
5. 시스템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6.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ㆍ주택 정보 수집 및 분석
2.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ㆍ멸실량 분석
3.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량 분석
4. 주택ㆍ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5.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6.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관리
7. 그 밖에 건축ㆍ주택 정보 관리ㆍ분석과 관련된 업무
제7조제1항의 전담 조직은 제3조의 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제7조제2항의 건축ㆍ주택 정보 관리ㆍ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건축ㆍ주택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ㆍ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전략수립 및 분석, 교육 등
2. 데이터 과학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 등을 활용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
3. 그 밖에 건축ㆍ주택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되는 자료를 서울시 건축ㆍ주택 및 부동산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건축ㆍ주택 정보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분리ㆍ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③ 건축ㆍ주택 정보의 시민제공을 위한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ㆍ주택 정보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축ㆍ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829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