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공포번호: 8290 공포일: 2021년 12월 30일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ㆍ주택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물 에너지정보, 공간 및 지역 정보 등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규정된 건축ㆍ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ㆍ주택 정보"란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

나.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건축물생애이력에 관련된 정보

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거래 가격과 관련된 정보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각종 인허가 정보

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한 공간 정보와 관련된 정보

바. 그 밖에 건축물 및 주택과 관련된 정보

2.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란 건축ㆍ주택 정보와 별표에 규정된 각종 시스템상의 정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ㆍ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ㆍ주택 정보를 수립ㆍ처리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의 관리ㆍ활용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생애주기 관리,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ㆍ주택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건축ㆍ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건축ㆍ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

3.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

5. 시스템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6.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7조(시스템 운영의 전담 조직 설치)

①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ㆍ주택 정보 수집 및 분석

2.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ㆍ멸실량 분석

3.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량 분석

4. 주택ㆍ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5.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6.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관리

7. 그 밖에 건축ㆍ주택 정보 관리ㆍ분석과 관련된 업무

제8조(시스템 구축ㆍ운영에의 협조)

제7조제1항의 전담 조직은 제3조의 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제7조제2항의 건축ㆍ주택 정보 관리ㆍ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건축ㆍ주택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ㆍ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전략수립 및 분석, 교육 등

2. 데이터 과학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 등을 활용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

3. 그 밖에 건축ㆍ주택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0조(건축ㆍ주택 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되는 자료를 서울시 건축ㆍ주택 및 부동산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건축ㆍ주택 정보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분리ㆍ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③ 건축ㆍ주택 정보의 시민제공을 위한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ㆍ주택 정보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축ㆍ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829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