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번호: 1135
공포일: 2021년 12월 27일
시행일: 2022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물건 등”이란 간판, 상품진열 등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