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번호: 2554 공포일: 2021년 12월 27일 시행일: 2021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분 : 허가시

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제117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7.7.18.>

제10조(준용규정)

① 점용료·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1.12.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77. 5. 20 조례제 512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도로 차용료 징수조례 및 울진군 보도

구역내 횡단차도 설정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 칙 < 77. 9. 14 조례제 540호 >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83. 2. 8 조례제 835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울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페지한

다.

부 칙 < 93. 1. 7 조례제 142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4. 2. 12 조례제 1462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217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17.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