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9., 2021.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27., 2021.11.29.>
1. "수도시설 수탁기관"이라 함은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지방상수도 시설위탁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장기계획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사업의 일부를 수도시설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시장은 지방상수도 시설위탁 및 운영관리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도시설 수탁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에 따른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고,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물품, 비품, 공유재산, 시설 개ㆍ대체, 및 신규설치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귀속된다.
③ 전항의 취득한 물품, 비품 등을 수탁기관이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협약이 종료된 때에는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범위ㆍ내용, 소유권의 귀속, 중도해지에 따른 사유ㆍ방법ㆍ지급금의 처리방법, 예산관련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체결된 협약서는 이 조례에 부속되며, 협약의 해지, 변경,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양주시와 수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공사중지, 원상회복, 청문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
1. 부실시공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밖에 위ㆍ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이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29.>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관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삭제 <2015.2.27.>
삭제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