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군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6.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9. “수탁자”란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공공하수도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①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개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의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⑥ 군수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의 대상은 군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03.13.>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탁자는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월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 담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3.13.>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ㆍ관리
2.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3. 오ㆍ폐수 및 슬러지 처리
4. 공공하수도시설 기기의 유지ㆍ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공공하수도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공공하수도시설 내외 환경정비
11. 그 밖에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긴급한 시설보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①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1조 및 제65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ㆍ관리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④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3.13.>
⑤ 수탁자가 제4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⑥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 시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의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