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산청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번호: 2584 공포일: 2021년 12월 23일 시행일: 2021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8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12.12.31.>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 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훼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1.12.23.>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226호, 197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6호, 198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