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6일 초과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인 경우에는 적용대상공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기 및 통신공사
4. 전철ㆍ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도로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의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간대의 조정, 우회도로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할 것을 공사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및 원상회복 내용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도로의 굴착허가 담당분야의 공무원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에 구청장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③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성북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 교통분야 전문가
3. 관할경찰서 관계공무원
④ 자문회의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호선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 경우 최소 4명 이상 위원으로 자문회의를 운영 한다.
⑤ 제3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공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협의 등 검토 절차로 자문회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공사시행자는 자문회의의 자문내용을 반영한 교통소통대책 보완서를 구청장에게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자문내용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의 따른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의 굴착허가 담당부서 확인을 거쳐 자문회의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