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의 증진 및 교통소통의 원할을 위한 나주시 도로(이하 "시도"라 한다) 개발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의 명칭은 시도 개발사업 교부공채(이하 "공채"라 한다)라 한다.
공채의 발행한도 금액은 총액 105,000천원까지로 한다.
① 공채는 기명증원으로 발행한다.
② 공채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제6조제2항의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다만, 권면금액은 지급공사비 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공채의 발행가액은 권명 기재금액으로 한다.
① 공채는 시도 개발사업 공사 도급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공채는 공사의 선급금, 기성불 또는 준공불의 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① 시장이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
2. 시의 명칭
3. 발행의 목적
4. 수취인 및 공사명
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의 의하여 발행공채에 사용하는 시장 공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채는 발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
②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부터 기산하며, 이율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로 단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 지급한다.
③ 상환만기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①발행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되었거나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멸실된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공채는 법원의 채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공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8.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군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공채증권은 이 조례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