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군도개발 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1.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의 명칭은 “군도 개발사업 교부공채”(이하 “공채”라 한다.)라 한다.
공채의 발행 한도 금액은 총액 교부공채 발행승인액으로 한다.
①공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공채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제6조 제2항의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공채의 발행가액은 권면 기재금액으로 한다.
①공채는 군도 개발사업 공사 도급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내준다.
②공채는 공사의 선금급, 기성불 또는 준공불 또는 지급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①군수가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발행의 목적
4. 수취인 및 공사명
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②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도장을 찍는 관인은 증권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공채는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
②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하며 이율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로 계산하고 원금상환 시 지급한다.
③상환 만기일은 상환 시기가 도래한 년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①발행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더럽힘, 마멸되었거나 군수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없어진 공채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공채는 법원의 제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공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