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번호: 2633
공포일: 2020년 7월 27일
시행일: 2020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음성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단서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