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번호: 2831
공포일: 2021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7., 2015.6.5., 2021.12.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및 제11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6.5.>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7.9.17., 2015.6.5.>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9.17., 2015.6.5.>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5.10.12.>
2.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이나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자 <개정 2015.10.12.>
3. <삭제 2015.10.12.>
4. <삭제 2015.10.12.>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1999. 10. 30. 조례 제1504호]
부 칙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11호, 2015.10.12.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