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번호: 2956 공포일: 2021년 12월 30일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에 따른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로점용공사는 1개 차로 이상의 도로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의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하였음에도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등교 및 출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변경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부칙 <제295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