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담양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비상급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 투입 및 생수 등 비상급수를 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표 1에 따라 정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써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비상급수 사용경비
5.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그 밖에 홍보에 든 비용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정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보장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금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담양군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손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한 후 손괴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4등분하여 최대 12개월까지 4회에 한정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해야 한다.
⑦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완료 시까지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지하매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사업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다)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적어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22.1.7. 조례 제2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