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공포번호: 3008 공포일: 2021년 12월 31일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견인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견인하여 보관한 차량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비용에 관한 적용례) 소요비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6호,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8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