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번호: 1726 공포일: 2022년 1월 10일 시행일: 2022년 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0.>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3.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7.5.8>

4.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7.5.8>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7.5.8>

6.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공동주택의 도색공사는 제외)<제5호에서 이동 2017.5.8>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7.5.8>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17.5.8>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증명서 1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보조금의 교부는 별표에 따른 서면심사 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8.5.21, 2021.5.17., 2022.1.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④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⑤ 보조금 교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 순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제9조(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등)

<개정 2017.5.8>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수공사 등을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인 사업 착공신고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5.8>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5.8>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5.8>

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8>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2022.1.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9.19 제 136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8 제 1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한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5. 17. 조례 제163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

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추홀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미추홀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미추홀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22.1.10. 조례 제1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